요약
본대학 교무처에서는 1978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되는 「학사에 관한 내규」를 제정, 명문화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학칙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온 시행세칙을 명문화하여 교무행정 등 학사규정에 있어 애매하거나 불투명했던 제반 세칙에 명확성과 통일성을 줌으로써 학사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중요한 골자를 보면 종래 4학년까지 수강이 인정되었던 1학년 교과과목의 이수가 3학년까지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 시험 부정행위자는 그 학기 성적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규의 명문화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구열에 상당한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