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총무과에서는 교내 야간잔류를 오후10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의 공식문서를 지난 6일 각 관계부처에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들어 각 대학 구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사건 및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야간잔류학생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학교측이 야간잔류허가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야간잔류허가제는 타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학교측이 너무나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과민반응측과 실질적으로 학생회 활동에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