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 해 9월 이사회로부터 총장 면직처분을 받은 이숙자 교수가 지난 2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한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수정관 소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 7대 총장소견발표회는 50여명의 교수와 동문, 재학생이 참여한 긴급확대회의로 전환됐다. 이날 교수평의회회장 생물학과 김진일 교수가 7대 총장선거가 무기한 연기됐음을 밝힌 뒤, 회의는 이숙자 교수가 총장직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