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 15일 이사회는 이숙자 총장이 3월 5일 교원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김향기 교수 징계 의결요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는 총 4번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향기 교수가 성신사태 때 한 행동은 교수평의회 회장이라는 대표자로서의 행위였기에 개인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징계의결요구 중인 교원이라는 이유로 3월 5일 이숙자 총장이 김향기 교수를 직위해제 했던 원인이 소멸돼, 김향기 교수의 직위가 회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