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생리 유고결석 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수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고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월 1회(1일) 사용할 수 있으며 한 학기에 3회(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시험(중간/기말)기간은 제외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송미화(의류,02)씨는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에게는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했으나 정다은(가소,06)씨는 『좋은 제도이나 신청과정이 너무 번거로우며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